"법원, 채용 과정 언어장애인 차별"...불합격처분 취소
김철희 2024. 1. 12. 02:25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차별적 질문을 받아 불합격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언어장애인 박 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백만 원과 지원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법원사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합격 처분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박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등의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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