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과정 언어장애인 차별"...불합격처분 취소

김철희 2024. 1. 12. 0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차별적 질문을 받아 불합격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언어장애인 박 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백만 원과 지원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법원사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합격 처분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박 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등의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