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의사소통 가능하겠나”…법원서 차별당한 장애인, ‘불합격 취소’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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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박씨는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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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탈락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박씨는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부 면접관들은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처럼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아 정작 업무 능력과 인성을 검증할 기회가 적었다는 게 박씨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씨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건 면접관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공개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도 더욱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진행하면서 응시자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적절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차별적 질문이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 측이 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원고에 대한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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