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로 10억 넘게 번 김건희 유형 '쩐주' 다 봐줬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종합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 외에도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이른바 김건희 유형의 ‘쩐주’ 4명이 더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전부터 투자를 시작한 권오수 회장의 측근들이고, 통정 매매에 계좌가 동원됐으며,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거나 투자 결과 손해를 보고도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같은 유형의 이른바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김건희 유형 '쩐주' 6명이 95억 벌었다
검찰이 종합 의견서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을 적시한 이유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 동기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엑시트' 기회, 즉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다르앤코'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2009년 초 우회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권오수 회장은 상장이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측근들에게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막상 상장이 되고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권오수 회장이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고 따라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한 뒤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즉 '엑시트' 기회를 주기 위해 주가조작을 의뢰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2010년 10월 당시 권오수는 김OO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EXIT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차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 22쪽 중 (2022.12.30)
이 '엑시트'가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하나 하나 설명했다. 검찰의 근거는,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다. 한국거래소가 계좌의 거래 정보를 모두 확인해 작성한 자료인 만큼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수익을 적시한 기존 투자자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앞선 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머지 4명은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
우선 주주 김 모 씨와 양 모 씨.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 준비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차 작전 주포 이 모 씨를 함께 소개 받은 인물들이다. 권오수 회장은 1차 작전 주포 이 씨에게 주가조작에 필요한 계좌와 주식, 돈을 제공해주기 위해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주 세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과 김건희 여사였다.
검찰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주주 김 모 씨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 사이 10억 3천여만 원을 벌었다.
주주 양 모 씨는 같은 기간 10억 9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단 양 모 씨는 법정에 나와 실제로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는 양 씨의 주식을 담보로 삼아 사채를 빌려 주가조작의 자금으로 썼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계좌상으로는 이익을 봤지만 사채와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 모두 종합하면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초기 투자자이자 권오수 회장의 최측근인 이 모 씨는 같은 기간 25억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씨의 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정확한 타이밍이 특히 눈에 띈다.
또 다른 초기 투자자인 주주 정 모 씨는 25억 2천여 만 원을 벌었다. 정 씨는 대구 지역에서 이름난 이른바 '수퍼 개미'로, 검찰이 기소 기간에서 제외한 2009년 7월과 8월 이른바 '0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와 두 차례 통정 매매를 한 인물이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포함해 이 6명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합쳐 95억 원에 육박한다.
김건희 유형 '쩐주' 중 김건희 최은순만 수사 안 받았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10억 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6명의 '쩐주'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 두 사람 뿐이었다.
10억 3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주주 김 모 씨는 검찰에 네 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정에도 출석해 진술했다.
10억 9천여 만 원의 수익을 올린 주주 양 모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양 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법정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지만 검찰은 강제 구인 영장까지 발부받은 끝에 양 씨를 끝내 법정에 세웠다.
25억 2천여만 원을 번 주주 정 모 씨는, 나이가 많아 이동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중앙지검 검사들은 직접 대구지검까지 내려가 정 씨를 불러 조사했다.
25억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주주 이 모 씨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최소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정에도 나와 진술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며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기록 가운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답변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은순 씨는 아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건희 유형 '쩐주' 6명 모두 기소 피했다
김건희 유형의 '쩐주' 그룹 안에서 비교하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받은 특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6명이 모두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물론 수익을 본 '쩐주'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쩐주'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즉 주가조작 작전을 인지하고 투자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지 여부는 한 두 가지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큰 수익을 본 6명의 '쩐주'들은 어땠을까. 이들이 주가조작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꽤 많다. 그 정황을 한 명씩 살펴보자.
우선 1차 작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포를 소개 받았던 주주 김 모 씨다. 김 씨는 사실 1차 작전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주포 이 모 씨가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김 씨는 2차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남편과 아들, 딸 뿐 아니라 언니 계좌까지 빌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다. 심지어 2차 작전의 거점이었던 B 인베스트의 민 모 이사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까지 USB에 담아 건넸다. 김 씨의 계좌는 여러 차례 통정 매매에 동원됐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차 작전 주포를 소개받았던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인 주주 양 모 씨는 김 씨와 달리 1차 작전에만 참여했다. 연로한 부모님의 자금까지 동원했다. 부모 대부터 권오수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탓이다. 법정에는 양 씨가 10여년 전에 쓴 이른바 '자필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자필 확인서에서 양 씨는 권오수 회장이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은 주가 조작 작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차 작전 주포 이 씨는 양 씨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까지 빌려 주가 조작의 '실탄'으로 사용했는데, 양 씨는 이를 알고도 허락했다. 양 씨의 계좌 역시 여러 차례 통정매매에 동원됐다.
25억 4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모친의 계좌까지 동원했다. 이 씨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서는 수상한 돈 거래도 여러 건 발견됐다. 특히 이 씨는 2012년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큰 차익을 봤는데, 당시 권오수 회장이 신주인수권을 판 두 사람이 이 씨와 김건희 여사였다. 이 씨와 권오수 회장과의 경제적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검찰은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불렀다. 검찰이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한 이유다. 이 씨의 계좌 역시 수차례 통정 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씨 계좌를 거친 통정 매매를 범죄 일람표에서 모두 제외했다.
네 번째는 25억 2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정 모씨다. 정 씨는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2009년 7월 통정 매매의 상대방이다. 정 씨는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전부터 거액의 주식을 매수해 보유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특정 조건 하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량 통제를 도운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리고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남는다.
최은순 씨는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것처럼 권오수 회장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 아니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건네받은 뒤 이를 근거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남아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정황이 가장 풍부하다.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녹취록 여러 개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까지 나왔다. 최은순과 김건희 두 사람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에 모두 참여한 '유이'한 '쩐주'다.
이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유형의 '쩐주' 6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4년 동안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누가 뭐래도 권오수 회장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이 사건의 주범이고 나머지들은 권오수 회장의 지시나 협조를 통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권오수 회장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봤어야 했는데 검찰이 (기소) 범위를 좁혔다는 거죠.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왜 기소조차 안 됐냐, (검찰이 기소한 범죄)기간에서 빠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죠.
검찰은 최대한 김건희 씨를 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거는 확 제끼고 그건 이제 선수들이 투입 안 된 사건이니까 앞에 건 다 빼버리고. 같이 초기에 돈 댔는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면 너무 표 나니까 다 뺀 거에요.
- 김기원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정보 듣고 단순 매수한 전업 투자가까지 기소
권오수 회장의 측근이자 초기 투자자인 이 '쩐주' 6명의 사례를 검찰이 기소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봐주기 정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검찰이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우리기술 부사장 출신 이 모 씨의 경우 자신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총 매수 액수가 2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더구나 5천 2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씨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씨 보다 가담 정도가 더 낮은 사람들도 기소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5명인데, 검찰이 이 가운데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가조작 '방조'였다.
이 가운데 권 모 씨와 이 모 씨는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거나 고객들에게 권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들의 매수 액수는 각각 2억 3천여만 원과 3억 2천여만 원이었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전업 투자가였는데, 그 역시 정보를 듣고 도이치터스 주식 3억 7천여만 원 어치를 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주문 내역에서 통정 매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가조작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3명은 모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김건희 유형 '쩐주' 기소 피한 이유 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안이 재의결을 통해 다시 가결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가결된다면, 특검법에 의해 꾸려질 특별검사 수사팀은 비단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뿐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권오수 회장의 측근들이 왜 하나같이 검찰의 기소를 피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 등 '쩐주' 6명의 수익이 명시된 검찰의 종합 의견서 원문은,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 (https://data.newsta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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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 (https://newstapa.org/article/T6f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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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도이치 2차 작전 사무실서 '김건희 파일' 나왔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XKz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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