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

김상훈 2024. 1.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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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법원이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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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법원이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조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경고,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된 이 부장판사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 9천만원 상당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됐고, 결국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정 사상 두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3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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