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불합격 취소 판결

박솔잎 2024. 1.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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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언어장애인에게 차별적 질문을 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언어장애인 박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자신에 대한 공무원 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행정처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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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언어장애인에게 차별적 질문을 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언어장애인 박모 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자신에 대한 공무원 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행정처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법원사무직 9급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던 박 씨는, 필기시험에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언어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지 못했고, 면접관이 언어장애인인 자신에게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냐'며 차별적인 질문을 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 측 소송대리인은 "3년 연속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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