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 법원 상대 소송…불합격 취소판결

이민준 기자 2024. 1.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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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조선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1일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날 선고 후 소송을 대리한 최현주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박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지만 면접을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 “법원 측이 항소해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원고에 대한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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