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직원에 음식 배부'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

백승우 100@mbc.co.kr 2024. 1.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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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지난해 5월 철도 사업이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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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지난해 5월 철도 사업이 유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지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선거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021년 12월 1만 9천여 명의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백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시청 직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임 기간 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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