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전 직원에 떡 돌린 안성시장, 항소심도 ‘무죄’…“코로나 대응 격려 차원”

이정하 기자 2024. 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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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530만원을 들여 시청 전 직원인 1398명에게 떡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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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1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530만원을 들여 시청 전 직원인 1398명에게 떡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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