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휘도’아닌 눈부심 등 체감가능한 조명 기준 전환

박승기 2024. 1.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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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도·휘도와 같이 조명의 물리적 밝기가 아닌 '눈부심과 불쾌감' 등 체감가능한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안전 용도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은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조명 관리 기준이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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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반영해 치안과 안전을 위한 조명은 ‘더 밝게’
설치 전 승인받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전국 확대
빛의 도시. 픽사베이

정부가 조도·휘도와 같이 조명의 물리적 밝기가 아닌 ‘눈부심과 불쾌감’ 등 체감가능한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안전 용도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은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늘어나는 빛공해 저감을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중점을 맞췄다면 3차는 일상과 밀접한 분야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명 관리 기준이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된다. 신규 조명에 대해서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맞춰 적용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2차 계획기간(2019~2023년)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연평균 7256건으로 1차 기간(5744건)과 비교해 26.3%(1512건) 증가했다. 민원 증가는 풋살장 등 새로운 형태의 조명이 많아지고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빛공해방지법은 조명을 공간·광고·장식조명으로 분류해 규제하는데 풋살장과 같이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 빛공해 피해 유형은 ‘눈부심’과 ‘수면 방해’가 각각 75.3%와 71.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주거지역’(79.0%)에 집중됐다.

빛공해 사전 예방 대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확인해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키로 했다.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2026년부터 실시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과도한 조명 남용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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