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무죄' 선고(종합)

배수아 기자 2024. 1.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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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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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일할 기회 주셨으니 시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 2021.7.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 공보물에 있는 철도 유치 확정 문구 밑에 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표현도 실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시'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 공보물에는 한정된 내용을 담아야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임 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강원 부산 서울 등의 지자체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방안이 실제 강구되고 실행된 사정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시장은 "안성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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