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1800억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 관계자 검찰 송치…신한은행은 무혐의
- “한국 자랑스러워 군대 간다”…입영신청 외국 영주권자 8천명 돌파 [오늘 이슈]
- 미국 증권거래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 ‘불확실한 미래’에 영국·프랑스도 아이 덜 낳는다 [특파원 리포트]
- “불장난 하고 싶었다” 방화범은 ‘16살 청소년’
- “두 마리나 그냥 내줬는데”…치킨집 사장의 후회 [잇슈 키워드]
- 매장에 얼음 쏟고 그냥 간 초등학생…CCTV 돌려보고 ‘깜짝’ [잇슈 키워드]
- [영상] 권투하는 대통령과 시위 나선 경찰…올림픽 앞둔 파리의 진풍경
- [현장영상] 인니서 도살장 끌려가던 개 200여 마리 구조…‘동물복지 규정 위반’
- 노래 부르고 있는데 문 ‘벌컥’…경찰들이 여기 왜?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