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현예슬 2024. 1.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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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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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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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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