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새 수술기준' 국내 병원 첫 제시…"표준화 진행"

백영미 기자 2024. 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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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인 직장암에서 암의 위치 등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 시행이 가능한 수술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교신저자)· 배정훈(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가톨릭 의대 3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총직장간막 절제술에 더해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추가로 시행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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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측면골반림프절 수술환자 다기관 분석
[서울=뉴시스]국내 의료진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인 직장암에서 직장암의 위치 등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 시행이 가능한 수술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진= 뉴시스DB) 2024.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의료진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인 직장암에서 암의 위치 등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 시행이 가능한 수술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교신저자)· 배정훈(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가톨릭 의대 3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총직장간막 절제술에 더해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추가로 시행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직장암이 항문연에서 5cm 이내에 위치한 경우, 6mm 이상 크기의 측면골반림프절 비대가 있는 경우, 항문연에서 5cm 보다 멀리 떨어진 경우, 8mm 이상 크기의 측면골반림프절 비대가 있는 경우, 측면골반림프절 박리를 시행하면 민감도가 100%로 확인돼 연구팀은 이를 새로운 수술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양에서는 수술 대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일본에서는 모든 국소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 없이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측면골반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 한해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인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해야 하는 기준이 아직 확립돼 있지 않고, 술기의 기술적인 어려움, 수술 후 높은 합병증 비율 등의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는 국내에서도 몇 몇 기관만이 시행해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공식 학회저널 '디지즈 오브 더 콜론 앤드 렉텀(Diseases of the Colon & Rectum)'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동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수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로봇을 이용한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더 많은 측면골반림프절을 수확할 수 있고 합병증, 생존율에 차이가 없어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메디슨(Biomedicines)' 에 실렸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로봇을 이용한 직장암 환자의 측면골반림프절박리술의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상에서 많은 의사들에게 아직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향후 로봇을 이용한 측면골반림프절박리술의 대중화와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측면골반림프절박리술의 기준 설정 시 직장암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크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측면골반림프절 박리술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대학 소속 병원 뿐 아니라 국내 다기관 나아가 국제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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