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지역, 이번엔 300억원의 땅이 ‘맹지’ 됐다

지승곤 2024. 1.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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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확장공사 등으로 진출입로 폐쇄... 주유소로만 사용 가능
공청회 땐 ‘진출입로’ 있다가 도로 확장한 뒤 ‘허가 불가’ 통보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세종지역의 한 맹지가 금싸라기 땅이 된 것과 반대로 이번엔 300여 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이 사실상 맹지가 된 사례가 나왔다. 이 모두가 국가기관의 특혜와 횡포에 의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종시 봉암리 1400여 평의 맹지는 국가기관이 램프도로와 진출입로까지 내줘 100억원대의 준주거지로 탈바꿈했다.<관련기사 12월 18일자.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 이 행정의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였다.

이번엔 2001년부터 세종-공주간 36번국도 지선인 남양유업(세종공장) 진입도로 동쪽에, 20여 년간 합법적으로 주유소와 주차장, 공업사 등으로 사용하던 2500평(싯가 375억원)의 땅이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연결허가 불허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맹지가 됐다. 반대 사례다. 36번국도 본선의 국도확장공사와 36번국도 지선의 지방도가 국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가 사라짐에 따라 1·2종 근린생활시설지가 사실상 맹지로 둔갑한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2020년11월경 36번국도 본선의 제2진출입로가 도로연결규칙상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며 통행을 차단했다.(우측 사진) 신규 사업을 위해 연결허가 신청한 36번국도 지선의 제1진출입로도 2022년 4월 20일에 T자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는 이유로 도로점용 불허했다.[사진=지승곤]

주유소와 주차장 등을 소유하고 있던 C씨에 따르면, 2012년 9월경 세종-공주 간 지방도로가 국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제2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해 왔으나, 2020년 11월경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제2진출입로(사진 참조)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상 연결 허가금지구간”이라며 통행을 차단했다.

그러나 세종-공주간 6차선 도로확장공사 관련 2008년 11월경 행복청의 공청회 도면에는 36번국도 본선의 제2진출입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C씨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에 응했다. C씨는 행복청의 공청회 도면과 관계 공무원의 말만을 믿고 관계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했으나, 결국엔 제2진출입로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어 C씨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36번국도 지선에 제1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 또한 불허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22년 4월 C씨의 땅은 졸지에 맹지로 둔갑했다.

C씨가 반발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일체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다가 2023년 10월 도로점용허가의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식의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할수 있는 것은 ‘주유소’ 뿐이었다. C씨는 “(조건부 허가는) 주유소 등 기존시설 외에는 어떠한 신규사업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맹지다. 또 이 도로점용 (연결)허가증은 무용지물이다”고 주장하며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부체도로’를 이용해 출입하라고 하는데 이는 세종시 도시조례상 조건에도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행복청이 만든 폭4m의 부체도로로는 개발행위허가도 불가능한 사실상 맹지가 될 뿐이다. 300여억원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지가 사실상 쓸모없는 맹지로 탈바꿈하게 경위다. 어떠한 신규사업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주유소 등 기존시설물’로만 사업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C씨는 “도로를 확장한다며 온전한 토지를 수용하고는 20여년 동안 적법하게 사용하던 토지를(36번국도의 지선인 지방도를 국도로 임의 변경해) 맹지로 만들어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정인지 참으로 피를 토할 노릇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어떠한 신규사업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주유소 등 기존시설물’로만 개설할 수 있다”면서 “최근 폐업이 속출하는 주유소 업계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불허가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고 분개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은 “(내가)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보)근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니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 물어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현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사건 관련하여 실태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세종지역 한 맹지에 특혜성 진출입로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줬다는 특혜의혹과 관련해 고소에 따른 수사 착수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본지 1월 10일자. 감사원, 세종지역 100억원대 맹지 사건 감사 착수>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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