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진술, 가까운 지자체서 가능해진다…내년엔 재택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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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이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구술(직접 진술)심리에 참여하는 청구인들이 많았지만, 정부서울청사를 찾아와야 한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지자체 청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자택 등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게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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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행정심판 청구인이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본인 집에서도 진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술(직접 진술)심리에 참여하는 청구인들이 많았지만, 정부서울청사를 찾아와야 한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지자체 청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자택 등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게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국선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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