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으로 연장

오정인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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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천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천649개소, 7천888명에게 지원됐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였습니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이 31.8%, 100인 이상이 7.3%였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5%, 도·소매업이 7.3% 등이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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