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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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 변경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기존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재판부에 '법관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법원은 검토 결과 이것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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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논란 일었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법원에 재배당 여부 검토 요청
법원 "검토 결과 재배당 사유 아니다"
앞서 최태원 측 김앤장 변호사 선임하며
재판부에 '법관 회피' 사유 발생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 변경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기존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재판부에 '법관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법원은 검토 결과 이것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11일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재배당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라며 "배당권자는 사유와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등을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SK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앞서 이번 이혼 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해온 서울고법 가사2부는 애초 이날 예정됐던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전인 전날 돌연 취소했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자신들에게 재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 회장 측이 재판부의 친인척이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법관 제척·회피 사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권고의견 8호'를 정하며 법관의 친족이나 3촌 또는 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노재호 변호사와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노 전 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라며 "원고(최 회장)의 위 소송 위임 행위는 심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진실 앞에서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임에 분명하다. 재배당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에 대해 "피고(노소영)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쟁점을 이번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기에 이에 대응하려고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재배당 없이 기존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음 변론기일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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