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117곳 석면 해체…감리인 지정 등 공사장 점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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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 중인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석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때 시공사와 감리원이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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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공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 중인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석면 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117곳이 대상이다. 석면 해제 면적이 800㎡ 이상이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큰 15곳을 선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석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감리인 미지정, 해체 작업 기준 미준수 등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 작업이 끝나면 도내 학교의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른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이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때 시공사와 감리원이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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