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단 사용하고 불까지…10대 방화범 검거

이천열 2024.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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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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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천소방서 제공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 방화·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인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거주민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했다.

A군은 범행 당일도 30여분가량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서천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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