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본부,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위법행위 122건 적발

이상호 기자 2024. 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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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피해 키워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화재 현장에서 건축법 등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2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법 행위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우게 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확인한 법률위반 행위는 총 122건으로 이 가운데 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처분은 과태료 11건, 시·군 등 관련 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화재 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2년의 160건과 비교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건수는 지난해 2173건으로 2022년의 2484건 대비 12.5%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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