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 세금 덜 낸다…분양시장 훈풍불까

황보준엽 기자 2024. 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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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등을 중과 배제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1월~2025년12월 준공)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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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사도 전부 주택수 제외…기본세율 적용받는다
'준공후 미분양' 상품성 떨어지는 물건…"효과 제한적"
2024.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등을 중과 배제하기로 했다. 수요 회복 없이는 건설 경기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100채를 매입하더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돼 지금보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입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에는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10일(대책발표일)부터 내년12월31일 기간 중 매입해야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매입도 같은 경우다.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1월~2025년12월 준공)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100채를 사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 다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부과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비규제 지역에서는 2채까지는 1-3% 취득세를 내고 3주택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0채를 사도 1~3% 해당하는 세금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성이 떨어져 물건인 만큼 세금을 덜 낸다고 수요가 몰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금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이다. 개중에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매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그게 정부의 기대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건설사 PF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지방에는 지금 주위 집값이 고점 대비 40~50%까지 떨어진 곳이 있는데, 세금 덜 낸다고 해서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상품성도 나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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