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시공 보완…“입주 2개월 유예 예상”

윤나경 2024. 1. 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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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결국 규정에 맞게 시공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시공사는 오늘(10일) 김포시청에 시공 보완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고도제한 규정에 맞춰 일부 동의 시공을 보완하고, 입주가 유예된 주민에 대해선 임시숙소 마련과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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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결국 규정에 맞게 시공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시공사는 오늘(10일) 김포시청에 시공 보완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고도제한 규정에 맞춰 일부 동의 시공을 보완하고, 입주가 유예된 주민에 대해선 임시숙소 마련과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계획서에 따라 시공을 보완하는데 2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입주도 2달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시공 보완과 입주민 보상 이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준공 보고서 허위 제출 사실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번 주 금요일 입주를 앞두고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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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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