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어긴 신축 아파트 시공사·감리단 고발
경기 김포시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사용 승인이 불허된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와 감리단을 고발하기로 했다. 향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과실로 아파트 신축이 잘못돼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를 끼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김포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제한 높이(해발 57.86m) 이하로 시공할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내걸어 시공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준공보고서를 허위 제출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사용 승인 불가로 오는 12일부터 입주를 못 하는 예정자들에게 이사 계약 위약금과 이삿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한 8개동 중 7개동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시공사가 2개월 정도 보완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선시정조치 후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1만9951㎡에 신축 중인 김포고촌역지역조합 아파트는 399가구로 2020년 착공,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9㎞ 떨어져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이 아파트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사용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11월 김포시에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8개 동 15층 아파트가 해발 57.86m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협의 없이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제거조치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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