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단기 등록임대 부활·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완화
60㎡ 이하 소형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 영향 없고 아파트 빠져 체감 어려워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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