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월

김수언 기자 2024. 1.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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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조선일보 DB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은 각각 징역 8월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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