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3월 고1 모의고사 시행… 단체협약 손본다"

윤난슬 기자 2024. 1.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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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는 상황에서 도내 학생들에게만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첫 출범한 전북학생의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모의고사 응시권 보장' 안건을 채택해 도교육청에 질의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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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협약 일방 파기한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 중 전북만 제외돼 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지난 9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전북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협약"이라면서 "협약 개정을 하려고 한다.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된다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협약은 전임 김승환 교육감 시절인 2020년 3월 체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 연합학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전교조 측은 학생 부담과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학력평가를 치르는 것을 반대했다.

전국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는 상황에서 도내 학생들에게만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첫 출범한 전북학생의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모의고사 응시권 보장' 안건을 채택해 도교육청에 질의하기도 했었다.

서 교육감은 "노조와의 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협약 내용 중 복지나 근무여건뿐 아니라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협약 개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에서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모의고사 실시를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만일 결렬된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응시권 보장을 위해 모의고사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 교육감이 교육 정책과 관련한 기존 단협 사항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교조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거부하지 않고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고등학교 전 학습 과정의 모든 시험은 총 12번인데 각 시험마다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으로 교섭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은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 놓은 것"이라면서 "이는 교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정책에 관여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만약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다면 물러서거나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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