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6억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0채 사도 주택 수 제외

김동욱 2024. 1.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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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에서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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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건설경기 활성화에 방점
"PF 대출 저리로 갈아탄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향후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업 줄도산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시켰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이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에서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이가 이날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0채를 사더라도 여전히 2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주택 수 제외 방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곧 시행된다. 다만 특례 부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거쳐 1년 한시로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면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악성 미분양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괜찮지만 미분양 추이를 세밀하게 점검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고금리, 주택시장 침체에 대처하려는 적극적 정책의지로 평가한다"면서도 "LH 매입 땐 건설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구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 혜택. 자료=국토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건설사 자금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저리 PF 대출 대환보증을 새로 내놓는다. 고금리 PF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저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2금융권에서 보증 없이 연 9.5%대로 받은 PF 대출은 HUG 보증을 통해 1금융권의 연 6%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은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 건설사에 대한 특별대출 예산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올해 예산 56조 원 중 35.5%인 19조8,000억 원을 1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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