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1.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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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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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등에게 금품 수수
재판부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 가볍지 않아"
박순자 전 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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