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도 생활지도권 보호…'영유아보육법' 통과

진태희 기자 2024. 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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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유치원과 학교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정당하게 영유아를 지도했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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