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6개월 선고…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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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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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무죄 선고…추징금 3천만원, 법정구속은 않기로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 박순자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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