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家 이혼소송' 노소영, 재산분할 청구 '주식 대신 현금 2조원' 증액

성시호 기자 2024. 1. 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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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증액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액을 30억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2조원을 현금 재산분할액으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649만여주)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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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증액했다. 분할을 요구한 재산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노 관장 측에 인지액을 47억3000만여원으로 상향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지만 노 관장이 지난 5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상향하는 변경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으로 인지액을 역산하면 노 관장의 항소심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액을 30억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2조원을 현금 재산분할액으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649만여주)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선고 당시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초에는 16만원대로 하락했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억원에서 1조100억원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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