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온라인 수검하세요"

김의석 기자 2024. 1.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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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적성검사·갱신으로 인한 운전면허시험장 혼잡 방지를 위해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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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올해 400만명…전년대비 142.8%↑
1~2월 온라인 접수 시 발급수수료 할인 혜택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적성검사·갱신으로 인한 운전면허시험장 혼잡 방지를 위해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도로공단에 따르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2.8% 늘었다.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00~1500원 할인하고 있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수검을 할 수 없다.


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장과 신체검사서, 제2종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장이다.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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