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김동성 2024. 1. 1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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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4월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 19세를 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현행법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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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오는 4월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만 19세를 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자격자의 배우자,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은 '동반 입소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19세 이상 되면 90일 이내 퇴소해야 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했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 시장은 “현행법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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