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관세사시험 학원 문제 베꼈어도,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24. 1.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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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시험에서 출제위원이 학원 모의고사를 그대로 베껴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이유라는데,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관세사자격시험 2차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지문과 숫자, 질문까지 한 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습니다.

당시 출제위원 2명이 제자가 강사로 있는 학원 모의고사 문항을 똑같이 출제한 겁니다.

▶ 인터뷰 : 당시 학원 수강생 (해당 학원 유튜브) -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보 공유도 많이…."

한 과목 100점 만점 중 무려 80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베껴낸 사실이 적발됐고 출제위원들과 학원강사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이 속출했지만 3년이 지나서야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추가 합격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뒤늦게 구제된 수험생 100여 명은 국가 책임을 묻는 배상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조인걸 / 한국관세사무소 관세사 (당시 피해 수험생) - "3년 정도면 생활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쓰는 비용…."

그런데 MBN 취재 결과 1심과 2심에서 수험생들이 잇따라 패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2건을 비롯해 1심까지 모두 10여 건의 재판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정출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은 맞다"면서도 "관세사 시험이 절대평가인 만큼 피해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절대평가로 모두 합격시켜주지만, 합격자가 90명을 넘지 못할 경우 상대평가로 추가 선발합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피해 수험생 측 변호인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합된 시험이고 특히 이 사건 시험은 문제가 유출됐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2심에서 패소한 피해 수험생들이 상고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황주연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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