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선고 22일로 연기 외

KBS 지역국 2024. 1.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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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10일)로 예정했던 오 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쟁점이었던 '기초단체 부활' 대신 행정체제개편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도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 요청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마련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3특별법 개정…가족관계 회복 길 ‘확대’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 신고가 가능해졌고,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도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연 “제주 주택 미분양 위험 발생 단계”

지난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2월과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부터 위험 발생까지 4단계로 나눈 결과, 제주 지역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발생'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시도 가운데 위험 발생 단계에 속한 지역은 제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선고, IB 응시생 26명 ‘전원’ 이수증 취득

모든 과목을 논술과 서술로 평가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IB 월드 스쿨로 인증받은 표선고등학교가 첫 이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표선고등학교는 IB 고교 과정인 디플로마 전체 또는 과목별 평가에 응시한 재학생 26명 전원이 이수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표선고는 올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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