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액 결정…물가상승 등 반영 3.6% ↑

정해주 2024. 1.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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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대략 월 소득의 9%를 내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수는 2천만 명이 넘고, 수급자는 현재기준 약 649만 명.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 약 62만 원입니다.

2천 만 명이 넘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데, 당연히 기금을 운용해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2022년 80조 원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보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수익률이 개선됐고, 100조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 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윈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64만 2천 원으로 약 2만 2천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01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617만 원이 넘는 가입자는 최대 2만 4,300원을,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더 내야 합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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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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