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불법 용도변경 확인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4. 1.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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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이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는 이 호텔의 일부가 호텔이 아닌 오피스텔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는데, 오피스텔 시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17일 화재가 발생한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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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오피스텔로 사용 승인했으나 호텔로 불법 영업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 고발 예정
지난달 17일 오후 9시 1분쯤 불이나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한 호텔의 화재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도심 호텔이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남동구는 이 호텔의 일부가 호텔이 아닌 오피스텔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는데, 오피스텔 시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이 호텔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은 오피스텔, 7~18층 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남동구는 지난달 17일 화재가 발생한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호텔 건물은 과거에도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2016년 3월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다.

남동구는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을 경찰 고발하고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호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1분쯤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총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자, 13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다른 39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당일 병원 진료 후 귀가했다.

경찰은 인천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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