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되면 어르신 곁 떠나라니···' 이상일 시장의 이 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져

용인=손대선 기자 2024. 1.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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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이란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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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부양 자녀·손자녀 입소자격 만 19세→24세
[서울경제]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 제공 =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이란 값진 결실을 맺었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에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곳에는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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