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조정

원형민 2024. 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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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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