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쳐 하청업체 폐업시킨 세진중공업…'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1.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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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이 2년에 걸쳐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깍아 영세한 하청업체가 결국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한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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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청업체 1곳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일률적 인하
인건비 올랐는데도 대금 일방적으로 10% 인하, 비협조시 거래 단절 압박도
해당 하청업체 결국 폐업돼
공정위, 위법성 중대해 위반금액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이 2년에 걸쳐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깍아 영세한 하청업체가 결국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위반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곳에 Deck House 내의 화장실, 천장 등을 설치하는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세진중공업은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은 정유운반선(PC), 액화석유가스운반선(LPG) 등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세진중공업은 해당 업체와의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한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 위반금액인 1억 3천만원 보다 많은 2억 2천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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