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이제 복날 앞두고 떨지 않아도.. “개, 먹거리 아니” 식용 논쟁, 마침표 찍나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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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위해 개 도살 때 징역 3년”
‘개 식용 종식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남겨둬.. 찬반 입장 등 맞서
국민 90% “개고기 먹을 생각 없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급증하는 요즘, 이같은 흐름에 부응해 종전 일부 식용 용도로 기르던 개가 이젠 가족구성원으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전망이라 사실상 개 식용 역사가 막을 내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환영하는 반면,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단체는 해당 법 통과에 반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갈등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었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는 의향도 타진됐습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인 해당 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이라는 처벌 유예기간을 뒀으며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의 제정안을 의결했고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법안은 의결돼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실상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존권 문제가 달린 대한육견협회, 육견상인회 등은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육견협회의 경우,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먹을 권리)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개농장 등의 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은 물론 남겨질 개의 보호대책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안 통과를 앞둔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이 최근 1년 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고, 앞으도 먹을 의향이 없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습니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앞서 8일 발표한데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비교치보다도 0.3%포인트(p)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2명 중 1명 이상 ‘정서적으로 거부감’(5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잔인한 사육, 도살 과정’(18.4%),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8.8%),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선 ‘없다’가 93.4%로 전년(88.6%) 응답보다 4.8%p 증가했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82.3%로 전년(72.8%)보다 9.5%p 늘었습니다.

관련해 단체 측은 “조사 결과가 곧 시민들은 개를 더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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