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수능 '영어'지문, 학원 모의고사와 유사 논란…경찰 수사

이상미 기자 2024. 1.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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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재작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 대형 입시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험 직후 논란이 일자,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강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에 치러진 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문젭니다. 


지문을 읽고 글의 주제를 찾는 배점 3점짜리 문항으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시험 직후,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본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평가원에도 해당 문항에 대해 12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문제와 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치러진 지 8개월만인 지난해 7월, 교육부는 해당 유명 강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작년 수능에 출제된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의혹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3번 문항에 대한 직접적인 제보는 없었지만, 강사가 평소에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인 정황으로 봤을 때, 해당 문항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다만, 교육부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이 2023학년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 대형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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