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오른다… "물가 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3.6% 오른다.
이에 따라 약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 사고 후 운전석 바꾼 20대 연인… 남자 구속 - 대전일보
- 국민의힘 "대통령 '축하 난' 거부?… 너무나 옹졸한 정치"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한동훈', 국힘 당권 3가지 변수? - 대전일보
- 충남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가결'…모집요강 공개 예정대로 - 대전일보
- 尹대통령 지지율 21%…"현 정부 출범 후 최저" - 대전일보
- 김흥국 "한동훈, 저녁식사서 제로콜라만…싸움 할 줄 안다 말해" - 대전일보
-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입찰 점포 88% 낙찰 - 대전일보
- 정부 "2027년까지 국립 의대 전임교원 1천명 늘릴 것" - 대전일보
- 오송참사 현장소장 '최고 형량' 징역 7년 6개월 선고 - 대전일보
- "옆 건물서 '펑'"… 충주 원룸 화재, 50대 여성 전신 화상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