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오른다… "물가 반영"

김지은 기자 2024. 1. 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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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3.6% 오른다.

이에 따라 약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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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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