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작년보다 '3.6%' 더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7월 적용
기초연금도 동반 인상…노인 1인가구, 매달 33만 4810원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은 지난해보다 3.6%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된다. 통계청이 산출한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치인 62만 원을 받던 A씨는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종전보다 2만 2320원 인상된 64만 2320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1차관)를 통해 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또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됐다.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수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예전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전년도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과거 재평가연도의 A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령 제도 초기인 1988년도의 재평가율은 7.982인데, 그때 가입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7.982를 곱해 798만원을 기준점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A값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2023년 286만 1091원→2024년 298만 9237원), 상·하한액이 동반 상승하게 됐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초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작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가 아닌 부부 수급자의 경우,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 약 701만 명(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은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은 7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가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작년 역대 최악의 수익률(-8.22%)을 기록한 것과 달리, 약 12%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금 (언급되는) 수익률은 잠정이고, 정확한 수치는 1월 말 대체투자 공정가치 부분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현재 나온 수치로 역대 최고 수익률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배분을 잘한 것도 있고, 제일 큰 영향은 시장 상황이 좋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 이행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은 추후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릴 공론화위원회를 두고는 "위원장과 위원들, 실무지원단 구성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팀을 구성할지는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늦어도 1월 말 또는 2월 초에는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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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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