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 이달부터 3.6% 더 받아

안준용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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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상, 261만명 보험료 오를 듯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뉴스1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본인 부담분이 1만215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1만여명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649만명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전년 대비 약 3.6% 오른 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 평균인 월 62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달부터는 3.6% 인상된 월 64만232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이라는 것은 617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617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9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작년 7월엔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이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른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617만원-39만원’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617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21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617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기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하한액 기준 조정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 또한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한액 조정으로 약 243만명, 하한액 조정으로 약 18만5000명 등 총 261만여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 명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이달부터 연금 수급액이 3.6%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작년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늘어난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이 이달부터 바로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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