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22일로 연기

전지혜 2024. 1.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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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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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기록 검토에 시간 더 필요"…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22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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