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없어”

최민영 2024. 1. 8. 2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9개월여만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8개월여만입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