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인 룸카페’ 청소년 탈선 온상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4. 1.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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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에 침구·TV 갖춰 놓고 버젓이 영업
전문가 “단속 강화 시급”… 道 “적극 지도 점검”
8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룸카페. 창문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고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베개, 담요가 있어 숙박업소와 유사했다. 오민주기자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들어가면 신분증 검사도 안 합니다.”

8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룸카페. 내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무인 운영 중’이라는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방을 예약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이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양옆으로 3.3㎡ 남짓한 방 10여 개가 붙어 있었다. 방문은 전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흰색 부직포를 붙여놔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베개, 담요가 있었고 TV도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했다. 고등학생 김수정양(가명·18)은 “신분증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밤 10시 이후에는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무인 룸카페에 자주 간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의 한 룸카페도 마찬가지. 다양한 보드게임과 간식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곳도 직원이 없을 때는 키오스크로 결제하면 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결제하고 들어간 방 역시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고, 전기장판과 담요가 갖춰져 있어 숙박업소와 유사했다.

경기지역 곳곳에 숙박업소를 연상케 하는 밀실형 룸카페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는 키오스크로 주문만 하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 단속을 실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8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23건 등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등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업주에게 운영 방식 교육 등을 해 룸카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의 놀이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된 구조는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신·변종 룸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전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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