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강경흠 전 제주도의회 의원 '재판행'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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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으로 수사 받았던 강경흠(31)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강경흠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는 성매매 의혹 사건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무공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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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성매매 의혹으로 수사 받았던 강경흠(31)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구체적인 혐의는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시 한 성매매업소에서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돼 성매매 여부를 수사 받아왔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성매매로 적발된 곳이다.

경찰 수사 당시 그는 해당 업소 방문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매매는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 결과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회의를 열어 범죄 유무를 떠나 도민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며 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직후 강 전 의원이 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해 김경학 도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논란 이전인 지난해 2월에도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주당 도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을 각각 징계했다. 

한편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강경흠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는 성매매 의혹 사건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무공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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