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 절차 3년6개월 만에 끝

이정규 기자 2024. 1.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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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몰렸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5일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2020년 5월 첫번째 회생절차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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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모습. 명지대 제공.

파산 위기에 몰렸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5일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2020년 5월 첫번째 회생절차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명지학원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에서 일어난 ‘분양사기’ 논란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다. 당시 명지학원은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다. 이에 33명의 분양 피해자들은 소송을 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SGI)은 2020년 5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명지대 등 학교 법인이 파산할 경우 폐교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돼, 파산이 아닌 회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 회생절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2년 2월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수정을 해서 낸 회생 계획안을 지난해 7월 법원이 인가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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