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마쳐‥법원 "계획 따라 변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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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법원은 분양 피해자 30여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명지학원은 재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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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 임대하며 골프장을 만든다고 광고했지만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13년 법원은 분양 피해자 30여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명지학원은 재작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36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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